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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7. 4. 5. 결정

재산세(건물)시가표준액 산출시의 적용지수중 용도지수 적용등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029_200704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23.자로 우리 부에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에 규정된 공장용건축물(사무실 식당, 기숙사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공장구내의 모든 건축물을 개별 건물(사무실, 기숙사등)의 용도에 상관없이 공장으로 간주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별건물별 용도를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적용지수 나.용도지수〈적용요령〉 1)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에는 동일한 공장 구내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건물의 용도를 각각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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