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77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95년 전기전자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년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6.8월 공장건축물을 건축준공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은 후 2007년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와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95년 전기전자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년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7년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라면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분할로 인하여 기존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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