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지방세정팀-103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2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甲법인 소유 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이 된 경우 甲법인의 과점주주인 A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사실관계 ○ 2006. 1. 1. ; 甲법인 토지 취득 ○ 2006. 7. 1. ; A가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됨 ○ 2008.12.3 1. ; 甲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골프장 조성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2호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 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라. 귀 문과 같이 비록 A가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甲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A가 甲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다거나 사실상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A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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