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4. 결정
지방세감면여부 질의
지방세정팀-85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단지(농공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3의 법인에게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은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라면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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