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4. 결정
사실 취득한 교회의 취득세 비과세 질의
99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4.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운영하고 있던 교회를 2001.11.30 종교단체가 증여받아 계속 사용하던 중 2003.10.25 건설회사에 양도한 경우 증여받을 당시 비과세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등기 하여 운영하던 교회를 2001.11.31 종교단체가 증여받아 계속 교회로 사용하던 중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인 2003.10.25 건설회사에 양도한 경우라면 증여받을 당시 비과세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