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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4.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질의

지방세정팀-76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6.3.23 플라스틱용기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여 2006.5.1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4층 건물을 취득한 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5층을 증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한 건물과 증축한 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플라스틱용기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년 이내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당해 기업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한 부분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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