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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3. 결정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여부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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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2007.3.2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1999년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축사업을 진행 하던 중 2003.5.12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주택조합이 1999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조합의 주택건축 부지를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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