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4. 3. 결정
지방세 과세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9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1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甲종중 명의의 A와 B건물은 그 소종중인 가종중과 나종중에게, 甲종중과 소종중인 다종중 공동소유의 C건물은 공유지분 1/2을 다종중에게 분할양여하기로 하고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총유물 분할등기로 보아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甲종중 명의의 A와 B건물을 소종중인 가종중과 나종중에게 이전하고, 甲종중과 소종중인 다종중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C건물에 대하여 다종중에게 甲종중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총유물 분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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