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3. 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74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6.10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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