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취득에 따른 지방세 면제여부 질의
지방세정팀-74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서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각각 분할하여 공장을 건축하면서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각 업체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로개설 부지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서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각각 분할하여 공장을 건축하였으나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각 업체의 공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취득한 공장용지 중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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