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제외업종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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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5.2.17 대도시내에서 수입자동차 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전시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과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 배송 · 포장과 이와 관련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3.1)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유통산업”으로 분류된다 할 것(산업자원부 유통 55160-386, 2002,12.4)이므로 수입자동차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의 법인등록세 중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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