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취득세 납부에 대한 질문
지방세정팀-945
요지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잔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미등기 전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1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시행자로부터 매입한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4항에서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물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체비지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758, 2006.9.28. 참조), 그 취득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이라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전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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