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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3. 30. 결정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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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1.12.31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대도시외지역인 경기도 00시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3.14 당해 법인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이전한 경우,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03.8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와 2007.7월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보존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및 법인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1.12.31 설립된 법인이2007.3.14 당해 법인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이전한 경우,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후 경기도 부천시에서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당해 법인에서 하는 경우라면 2003.8월 취득한 토지 등기와 2007.7월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보존등기시 건축물 등기에 대하여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안분하여 상가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도시내로 법인을 이전 한 후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 중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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