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8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1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아파트(건축물) 신축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5누4155, 1996.1.26)으로, 다. 귀 문과 같이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당해 건설회사가 원시취득하는 아파트의 신축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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