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53-1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4. 1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증이 발병하여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의 딸도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의 영향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인의 사망원인과 당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가 확인 불가능하다고 의결하였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3.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 3. 12.부터 1969. 7.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70. 1.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95. 9. 13.부터 1996. 7. 11.까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6. 7. 19.부터 1998. 7. 14.까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고인은 1998. 7. 22. 16:30분경 사망하였고, 당시 경기도 ○○시에 소재하였던 ○○의원 원장 오○○은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은 "당뇨 및 합병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선행사인은 "당뇨"로 진단하였다. (라) 청구외 서울○○병원장은 2002. 10.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병명을 "혈당상승"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로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 서울○○병원에서 고인의 병명을 당뇨병으로 통보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당뇨 및 합병증에 의한 심폐정지이며, 선행사인은 당뇨로 진단되어 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자문결과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만으로 정확한 사망원인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03. 4.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서울○○병원장이 고인의 병명을 "당뇨"로 통보하였던 점,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이 "당뇨 및 합병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당뇨"로 진단되어 있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직접사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심폐정지는 호흡 또는 심장박동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련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심장기능의 장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심장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고인의 경우에는 심장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당뇨병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고인의 심폐정지는 심장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 즉 당뇨병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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