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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28. 결정

도로 및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질의

지방세정팀-90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3.13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마을주민, 공원묘지이용객 등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보유토지에 승마장, 잔디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옥외풀장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용객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1의 경우 사도의 설치 목적이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중체육시설업자로서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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