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진정
지방세정팀-9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3.13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8년에 종중명의로 등기한 경우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중 소유 토지 중 한 필지가 직권분할(농업진흥공사)된 후 착오로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1990이후에 명의가 종중으로 변경된 경우 지방세법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1의 경우 종중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토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명의인과 그 종중과의 관계, 개인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연유, 토지의 규모 및 종중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 실태, 토지에 대한 수익 및 지출관계, 종중의 정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대법원 판례 2001다76731 참조)에 한하여 나. 당해 토지를 사실상 종중 소유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 2의 경우 당초 종중토지였으나 직권분할로 인하여 등기가 1990년 이후 종중으로 단순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없이 지번만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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