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3. 28. 결정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 본점용 취득시 지방세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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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에 소재한 휴면중인 법인을 2001.7월 제3자가 인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5월 같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 소재한 휴면중인 법인을 2001.7월 제3자가 인수하여 5년 이상 계속영업을 하던 중 2007.5월 같은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계획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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