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출자총액 등 변경등록시 등록세 납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86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2.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사단·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산,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립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 동법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점,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를 금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동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영리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산림조합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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