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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26.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임대주택 소유 취득세 면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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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다가구(원룸)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어머니 명의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와 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법제110조제3호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1가구1주택”이라함은 주거용 또는 사업용(임대용)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원룸)주택을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라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118호, 2005.5.2)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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