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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23. 결정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확인

지방세정팀-80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1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 甲법인은 乙법인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丙토지정리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제반사정으로 진행이 불가능하여 丙토지정리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丙토지정리조합으로부터 토지(체비지)를 취득하였음 - 그 후 乙법인은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들어 甲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는바, - 이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지급한 ○○원을 토지(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甲법인과 공동수급인인 乙법인이 丙토지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장물 처리 등으로 인해 공사수행이 곤란하여 丙토지정리조합과의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동안의 공사비를 정산하여 체비지를 丙토지정리조합으로부터 甲법인이 취득한 후 공동수급인 乙법인이 공사계약해지의 책임을 물어 甲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결과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소송비용 등으로 ○○원을 지급토록 강제조정이 이루어지고 위 강제조정에 따라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러한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한 ○○원은 丙토지정리조합으로부터 승계한 토지(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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