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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7. 3. 23. 결정

지방세징수권 소멸 완성처리 및 신용정보 해제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77

요지

주민세 체납을 사유로 묘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며 그 기간동안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자동차세 체납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가 있었던 바, 모든 체납액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9.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① 압류금지 부동산인 묘지를 압류한 것은 무효인 행정처분이니 그 무효인 압류기간 동안의 소멸시효 진행을 이유로 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② ①에 터잡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신용불량등록 해지 가능여부 3. 〈 회신내용 〉 ① 무효인 압류처분은 압류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그 압류기간 동안에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무효인 압류처분 재산 외의 체납자 소유 다른 재산에의 압류처분이 있었다면 모든 체납액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5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귀하의 소유재산(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187-2 묘지)을 과세관청이 ‘99.12.7.압류한 것은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그 압류기간 동안에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 귀하 소유 자동차에 대한 ‘97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경기4로 2186호 쏘나타 승용차를 ‘97. 7. 21.압류처분 하였으므로 ‘95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징수권도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②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등록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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