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질의
행정안전부2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12.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갑법인의 주주는 개인주주(A) 40%, 개인주주(B)30%, 개인주주(C)30%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 A, B, C,간에는 단순한 친구사이로 세법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을법인의 소유구조는 개인주주(A) 100%이며, 병법인의 주주는 을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을 때 병법인이 개인 B가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30%를 인수하는 경우, 개인A(40%소유) 및 병법인(30%소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갑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 3.〈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은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문 개인A가 갑법인의 주식 40% 소유, 을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이 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병법인이 갑법인의 주주인 개인B로부터 30%의 주식을 인수했다면 개인A와 병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갑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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