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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시 ○○면 ○○리 783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67.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5.부터 1970. 4.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0. 5. 30.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30.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이후 원인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1991년 10월경부터 2001. 10. 18.까지 한국○○병원에서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는 점, 고엽제는 TCDD라는 다이옥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오랜 잠복기를 지니고 있어 그 피해가 늦게 나타나 생식기능ㆍ면역기능 이상, 간장ㆍ신장 파손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바, 고인도 위와 같은 증세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점, 피청구인은 고인이 2001. 10. 18. 귀가도중 이미 사망하여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되었고, 사망진단서에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고인의 병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고인이 사망하고 난 후 유족들의 생활이 힘들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 사망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시체 검안서, 심의 의결서, 보훈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5.부터 1970. 4.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5.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12. 17. 고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간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6. 4. 2.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일반내과전문의의 "간기능 이상, 신장합병"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 ○○동 소재 서울○○병원의 의무기록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11. 19.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1. 10. 10.까지 주기적으로(2001년은 1~2개월 간격) 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중 2000. 6. 12. 입원하여 2000. 7. 3. 퇴원하였는 바, 동 병원에서 2003. 12.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협심증"으로 2001년까지 동 병원에서 치료한 병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10. 18.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추정)에 충청남도 ○○시 ○○면 ○○리 ○○부락 도로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외인사의 추가사항란의 사고 종류는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3. 3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8. 대전○○병원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전○○병원장은 2003. 6. 25. 내과전문의의 "혈당상승 소견"에 따라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외인사의 추가사항의 사고종류는 "기타"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 질병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인이 살았던 충청남도 ○○시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조○○, 김○○ 등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협심증, 고혈압)으로 보훈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하였으나 몸이 날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2001. 10. 18. 고인의 사망 당시에도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던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진 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동 질병으로 한국○○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병원의 진단서 등에 의하더라도 고인의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상태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란에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고종류란에 고인이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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