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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22. 결정

재산세부과 관련 진정

지방세정팀-74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3.7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약 200년된 종가주택을 재산세도 과세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약 200년 된 종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는 우리 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업무 주관부서인 국세청(종합부동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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