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설립시 현물투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여부
행정안전부2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시설재배, 작물재배 등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농업법인 설립 후 영농 등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농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및 그 제1호와 제3호에서 농업·농어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작물재배업 등 농업과 관련된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다.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서 창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적용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호 규정에 의거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농어촌기본법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게 농업인이나 농산물생산자단체가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농지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무관000지방세정팀장 03/22협조자서기관시행지방세정팀-748접수우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616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www.mogaha.go.kr전화**-****-****전송**-****-****/*****@************/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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