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22. 결정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질의에 대한 회신의 건

지방세정팀-76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 주주구성현황 - 甲법인 : A(개인) 40%, 乙(법인) 20%, 기타(개인) 40% - 乙법인 : A(개인) 100% - 丙법인 : 甲(법인) 100% □ 질의 ① 주주구성현황이 위와 같은 경우 甲법인과 乙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질의 ①에 관계없이 甲법인과 乙법인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甲법인이 丙법인의 주식을 乙법인에게 100% 양도할 경우 乙법인은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③ 질의 ①·②에 관계없이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丙법인의 주식 50%를 1차 취득한 후 다시 주식 50%를 2차로 취득할 경우 각 취득시점에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질의 ①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 이상인 법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인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귀 문과 같이 甲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이 乙법인 20%, A개인 40%, 기타주주 40%이고, A개인이 乙법인의 주식 100% 출자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법인의 주주인 乙법인과 A개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甲법인에 있어 乙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②(丙법인 : 甲법인 100% → 乙법인 100%)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나.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려면 이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5-545호, 2005.12.23)으로, 다. 귀 문과 같이 甲법인과 乙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甲법인이 소유한 丙법인의 주식 100%를 乙법인이 양수하여 주식비율이 100%가 되는 경우라면 丙법인의 구 주주인 甲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乙법인이 최초로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乙법인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③(丙법인 : 甲법인 100% → 甲·乙법인 각 50% → 乙법인 100%)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귀 문과 같이 丙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소유주식 50%를 乙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 또는 乙법인이 甲법인에 50% 이상 출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다. 다만, 丙법인의 주식을 甲법인과 乙법인이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법인이 소유주식 50%를 乙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甲법인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는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볼 수는 없어 乙법인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