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취등록세
지방세정팀-55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강북집단화사업조합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동 공장내 창고를 특정조합원에게만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0조제2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 연합회 ·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보관 · 운송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제품생산 · 가공 · 보관 등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상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 받았으나 아파트형공장 내부에 있는 창고를 특정조합원에게만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조합원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 유상 임대한 창고부분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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