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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21. 결정

화재로인한 자동차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5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소유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원인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새로운 차량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8호 및 제127조의2제1항(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서 천재 · 지변 · 소실 ·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 제108조에서“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 · 풍수해 · 낙뢰 ·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은 지진이나 산불, 낙뢰 등으로 인한 화재와 풍수해, 폭설,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천재 · 지변 등에 의한 자동차화재나 소실이 아닌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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