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20. 결정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 -6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3.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의 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1년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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