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20. 결정
창업중소기업해당여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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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과 동시에 법인(A)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전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 전환된 A법인과는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B법인 각각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서 B법인은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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