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4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25-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68. 5. 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4. 17. 만기전역을 하였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발병되어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을 당뇨병으로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9. 1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발병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신장, 간, 폐 및 위가 나빠졌으며,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가래에 피가 묻어 나와 치료를 하였으나 폐에 이상이 발현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이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폭음을 하였지 항상 술을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6.부터 1971. 3. 12.까지 파월되었고, 1971. 4. 17.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의 1996. 11. 1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6. 11. 10."로 되어 있고, 직접사인은 "요독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신증후군"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의 2005. 4.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에 고인이 간경화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당뇨병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23. 고인이 당뇨병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부산○○병원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5.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및 합병증(신증, 망막증), 간경화(비대상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고인이 1993년 5월 처음 병원에 왔으며, 1996. 11. 8. 입원하여 1996. 11. 10.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인 배우자 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발병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요독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신증후군"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부산○○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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