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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3. 19. 결정

영업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양수자산의 등기시 등록세중과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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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1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외에 소재한 甲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乙법인의 사업일체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 취득한 후 취득한 건물을 백화점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는 백화점 입점자들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乙법인에게 종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유통산업은 등록세의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 소재한 甲법인의 주목적사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된다면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여 백화점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를 종전 乙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의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해당된다면 甲법인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유통사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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