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 여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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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0.2.29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2000.8월 보존등기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신축건물 2층(194.7제곱미터)을 제3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건물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하던 중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취득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일부공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임대한 공간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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