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7. 3. 18. 결정

지입차량의 체납액관련 질의

행정안전부7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7.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1. 지입회사 소속의 차량이지만 지입차주는 별도로 있을 때 지입차주의 차량에 발생된 지방세 체납액, 과태료 등의 아닌 체납액이 있을 때 이를 납부할 책임은 지입회사인지, 아니면 지입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지입차주 소유차량이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압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입차주의 다른 차량을 대체압류할 수 있는 지 여부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제33조의2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완납하였다면 그 차량의 차주는 지입회사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등의 납부책임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입차주의 소유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한 담보가치가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입차주 소유 차량 등에 대한 대체압류는 초과압류 금지의 원칙 범위 내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