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3. 16. 결정
대도시로의 법인이전 관련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
행정안전부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1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87년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경기도 용인시로 당해 법인을 이전하였다가 2007.3월 지방세법상 대도시지역인 서울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설립으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87년 대도시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외지역인 경기도 용인시로 법인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시 대도시지역인 서울시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경과 연수와는 관계없이 서울시로 전입하는 날이 당해 법인의 새로운 설립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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