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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16.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지방세정팀-4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2.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달리 잔금을 연체하여 과세기준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두14549, 1999.9.7. 참조) 이므로, 나. 귀 문의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달리 잔금을 연체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 잔금이 납부되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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