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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15. 결정

취등록세 감면후 추징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628

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해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전손되면서 보험회사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자동차를 인수한 후 제3자에게 매각했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2.28.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이를 인수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서 내부적인 부득이한 사유와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가 전손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당해 자동차를 인수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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