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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15. 결정

무주택자 40평방미터 이하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질의

지방세정팀-6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가액이 1억원 미만인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여부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364, 2005.6.28. 참조) 하겠으므로, 귀 문과 같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고 가액이 1억원 미만인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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