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1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남 ○○시 ○○동 471-35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로 인하여폐암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대상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고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전이성폐암이라는 이유로 1997.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1994. 12. 24.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결과 폐암(선암) 진단 후 1995. 12. 20. 동위원소검사결과 골전이되었고, 1995. 10. 액와임파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암으로 판정되었으며, ○○시 소재 □□병원 전문의 조○○의 소견서에서도 폐암 및 폐암의 타장기 전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타장기에서 전이된 폐암으로 보아 악성종양으로 판단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여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인은 전이성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며, ◎◎병원은 법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여부의 검진기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체검안서와 고인이 생존시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하였으므로 “악성종양”에는 흠결이 없으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되기 위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어야 하는데 고인은 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악성종양”이므로 청구인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결과통보서, 시체검안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서면)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70. 11. 19.부터 1972. 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폐암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1996. 4. 15.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1996. 7. 9.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말초신경염 및 다발성신경염 소견이 보이지 않음, 비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7.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8. 5. 고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이에 고인이 1996. 8. 26.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고인이 사망(1996. 10. 10.)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6. 12. 18. 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병원에 서면에 의한 재검진을 의뢰한 결과, 1997. 10. 10. “사망진단서 및 타병원 진단서에 의거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이 있었고, 1997. 11.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법 제3조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청구인을 동법 제7조의 적용비대상자로 한다”라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1997. 11.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의료원의 의사 조○○가 1996. 10. 10.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6. 10. 10. 02:20경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심낭, 폐벽, 간전이성암, 만성간염 및 간기능장애”로, 중간선행사인이 “전이성폐암, 심장압전”으로, 직접사인이 “전이성폐암에 의한 호흡기도부전”으로 되어 있다. (마) 1996. 8. 13. 위 □□병원 의사 오○○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폐암 및 타장기전이”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1995. 6. 11. - 1995. 6. 12.까지 본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치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12. 2. 위 □□병원 의사 조○○의 소견서에는 “.....본원에서 계속적인 통원치료 관찰 및 첨부한 타병원진단 및 진료기록내용으로 보아서 본 환자는 폐암 및 폐암의 타장기 전이에 의해 사망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 되어 있고, 당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1998. 2. 5. 위 의사 조○○의 소견서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발행 진단서 및 관련기록지를 참고하여 보아도 충분히 인지되듯이 본인이 기록하였던 전이성폐암의 단어와 폐암전이란 단어가 혼동기재한 것으로 사료됨”이라 되어 있으며, 위 □□병원 입원당시 고인의 병명이 1) 폐암(Lung Ca), 2) 심막, 흉막, 간으로의 암전이(Ca. Metastasis to Pericardium & Pleural & Liver), 3) 간기능 검사상 B형 만성간염, 간기능장애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병명은 ○○대학교 ○○병원에서 1996. 2. 21. 발행한 진단서(1996. 4. 17.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는 “악성폐종양(의증)”으로, 1996. 8. 12. 발행한 진단서(1996. 8. 26. 재검진신청을 하기 전)에는 “악성폐종양(의증) - 전이성”으로 되어 있고, 당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 16. 위 ○○병원 의사 손○○이 작성ㆍ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1994년 12월이후, 본 병원에서 진료시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병리조직 표본들을 해부병리 전문의가 재검토 및 판독한 결과에 의해 상기와 같이 (원발성)폐암으로 진단할 수 있었음(병리조직검사보고서 복사본 참조)”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1998. 1. 16. 위 백병원 의사 윤○○(고인의 조직검사 담당의사)이 제출한 병리조직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전이성선암에 대한) 조직학적 소견은 위장이나 대장등 소화기계통보다 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고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이고 사망원인은 전이성폐암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을 처음 치료한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 오○○)에 병명이 “폐암 및 타장기 전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질병에 대한 조직검사 및 치료를 실시한 ○○병원 의사 손○○과 윤○○이 청구인의 질병인 폐암은 타장기 등에서 전이된 것이 아니라 폐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고인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료원 의사 조○○가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전이성폐암”은 타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 성질의 폐암이라는 의미로 기재하였고, 고인은 폐암 및 폐암의 타장기 전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점, 한국◎◎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이성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악성종양이 어느 신체부위의 악성종양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은 타장기등에서 전이된 폐암이 아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원발성)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고엽제로 인한 고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전이성폐암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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