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수입시 취득시기등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6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2.27.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전시 및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2003.12.26)하였다가 제3자에게 임차하고자 2004.4.2 3. 형식승인을 받아 2004.5.1 2. 등록하고 2004.8.3 1. 잔금을 완납하였는바, 정확한 기계장비 명칭과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형식승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 잔금지급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 본문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하였다가 당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제3자에게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의 실수요자가 된다 하겠고, 그 취득시기 또한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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