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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13. 결정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방세정팀-58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2. 23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학교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산지 전용허가, 무연고 분묘처리, 부지 조성공사 등 건축 공사준비 중인 토지를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제사ㆍ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규정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학교용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상의 제한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정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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