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원 질의서
지방세정팀-55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2.21.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없이 서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따른 구비서류인 계약서나 세금 감면신청서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청한 경우 차후 보정 등으로 치유될 수 없고, 치유가 불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 발생하고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을 행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14394, 2006.9.8. 참조). 다. 설령 귀 문과 같이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별지 제48호의3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권자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거 부과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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