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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9. 결정

재산세 과세시 공장내 사무실 등 용도지수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6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① : 공장건물내의 사무실과 공장사용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주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수 적용은 ② : 본관건물(지상12층)의 주용도는 사무실이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을시 용도지수 적용은 ③ : Guest House의 주용도는 임직원용 주거시설이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을시 용도지수 적용은 ④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식당)로 운영 중인 건물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은 【회신내용】 ① : 귀문 공장건물내의 사무실용 및 공장용 건물면적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이 된다면 각각의 용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②와③ : 건축물 용도지수 적용은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므로 귀문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무실과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각각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④ : 귀문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이고 실질적으로 식당으로 사용된다면 식품위생시설 용도지수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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