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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7. 3. 8. 결정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질의

행정안전부71

요지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그 기준가격을 신규 취득시의 가격으로 적용하면 같은 차종이라 해도 신규취득시 취득형태(옵션등 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신규취득가격이 나올 수 있어 기준가격(같은 차종이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도록 그 표준액을 정한 가격)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2. 26.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취득하여 신고하는 중고자동차가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취득시의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다하는데 귀 부의 의견은 3. 〈 회신내용 〉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 그 기준가격을 신규 취득시의 가격으로 적용하면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신규취득시의 취득형태(옵션등 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신규취득가격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같은 차종이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도록 그 표준액을 정한 가격)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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