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아 재평가
행정안전부29
해석례 전문
1.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580(2007.2.15)으로 우리 부에 이송되어 2007. 2. 2 2. 접수된 부적합한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질의요지〉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마을 집합상가건물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공실이 많아 거래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이 높아 부당하니 이를 시정요청 3. 〈 회신내용 〉 귀하의 상가건물(1층 108호 건물 및 부속토지 17.28㎡)에 대한 취득 · 등록세 시가표준액(48,591천원)이 취득가격보다 높은 주된 이유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7,311천원)이 아닌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1,700천원)가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실지 취득가격이 증빙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확인하여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가반영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건물(주택 제외)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 용도별 · 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 · 형태 ·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제2호),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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