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1-2 ○○타운 104-6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그 후유증으로 “폐암”이 발병ㆍ악화되어 1999. 3. 1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인은 동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6.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한 뒤 1967. 2. 11.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그 후 1998. 5. 10. 폐암의 판정을 받고 1999. 3. 15.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직접사인은 현행법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폐암이며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중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0. 2. 3. 개정된 법 부칙에는 “이 법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전”을 1997. 12. 31. 까지로 해석하여 고인이 이 법 시행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법은 1993. 3. 10. 제정되어 법률 제4547호로 공포되어 1993. 5. 11부터 시행되었고, 1997. 12. 24. 전문개정되어 법률 제5479호로 공포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2000. 2. 3. 다시 개정되어 법률 제6264호로 공포되어 2000. 7. 1.부터 시행중이므로 고인 및 청구인과 관련된 규정은 2000. 2. 3.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2000. 7. 1.이라 할 것이므로 1999. 3. 15. 사망한 고인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마. 한편, 청구인과 비슷한 사례인 청구외 신○○의 경우 신○○의 남편인 고 정○○가 1995. 8. 23.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1997. 3.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7조상의 “이 법 시행전”은 1993. 5. 10. 이전이나 고인은 그 이후인 1995. 8. 2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1997. 12. 24. 동법률이 전면개정되고 개정법률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난 후인 1998. 2. 위 신○○가 다시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신○○를 개정법률 제8조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신○○는 현재 국가유공자유족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고인의 사체검안서상 고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법 시행후인 1999. 3. 15. 사망하였고 고인이 사망 전에 등록신청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아니하다가 고인 사망 후에 유족이 등록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제4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2220. 2. 3. 법률제6264호) 제8조제1항, 부칙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시체검안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6. 10. 20.까지 파월되었고, 1967. 2.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에 위치하는 ○○외과의원에서 1999. 3. 15.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15. 사망하였고 사인은 “폐암”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2000. 9. 2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0. 10. 14.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0. 2. 3.(법률 제6264호)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중이고, 고인의 사망일은 1999. 3. 15.이므로 고인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00. 2. 3. 법률 제6264호로 개정된 동법 제8조제1항의 내용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2000. 7. 1.이전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의 적용범위」에 관한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개정된 바 없는 점, 법률 제6264호 부칙에서 이 법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할 때의 ‘이 법’의 의미는 2000. 2. 3. 개정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동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범위를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1항제2호에서는 “2000년 7월 1일전에 사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의 ‘이 법 시행전’의 의미가 2000. 2. 3. 법률 제6264호의 부분개정법률 시행전인 2000. 7. 1.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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