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3. 7. 결정
재산세 과다징수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1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2. 8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 “토지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에 공부상소유자가 아닌 관리자, 사용자, 경작자, 점유자 등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에서 규정한 “토지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와 현행 지방세법 제182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소유자”라함은 공부상 소유자(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미등기된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자, 사용자, 경작자, 점유자 등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것이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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