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립공사관련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당질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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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2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시점까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법정소요기간 때문에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4호·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외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대법원 93누6401, 1993.7.27)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문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2-3년에 걸쳐 사업부지를 매입하면 먼저 매입한 사업부지가 1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사업의 특성상 토지의 일부취득으로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취득한 토지의 사용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최초사업부지의 취득일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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