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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3. 5.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지방세정팀-46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2.1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건축중인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매매가액의 6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수인지위를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사실관계 - 2006. 1. . ; 甲법인(건축주)과 乙법인(원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 乙은 2006.1.~2006.11.까지 계약금(10%) 및 1·2차 중도금(각 10%) 지급 - 2007. 2. 2. · 건축물 사용승인 ·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아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2007. 2. 8. ; 乙법인 3차 중도금(30%) 지급 - 2007. 2. . ; 甲법인 소유권보존등기 - 2007. 3. . ; 乙법인 매수인의 지위를 丙법인에게 양도 - 2007. 3. . ; 丙법인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매매가액의 6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명도계약 내용, 매수인지위양도계약 내용, 임대차계약 승계사항 및 임대보증금 처리사항 등의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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